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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연장 공고

힘쎈충남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-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-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- 유가...
  • 분류: 법무
  • 제공기관: 힘쎈충남
  • 발행일: 2026-04-13
  • 키워드: 법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12 ~ 2026.05.29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힘쎈충남

문의처

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-7310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-404-1482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-404-1381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배경: 본 사업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발생한 고유가 및 고환율 등의 경영 환경 악화로 타격을 입은 충청남도 내 수출 기업 및 물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됩니다.
  • 목적: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고,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.
  • 근거: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, 기존 '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(충청남도 공고 제2026-151호)'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용하여 운용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대상: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, '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'상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으로, 아래 세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.
  • 세부 요건 (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):
    • 수출 피해 기업: 최근 1년 이내에 아래 명시된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. 또는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를 설치·운영하는 등 해당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.
      • 해당 분쟁지역: 이란, 이스라엘, 사우디아라비아, 이라크, 아랍에미리트, 카타르, 쿠웨이트, 요르단, 바레인, 시리아, 오만, 예멘, 레바논, 키프로스, 튀르키예, 아제르바이잔, 이집트.
    • 유가 급등 피해 물류·화물운송업: 유가 급등으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물류·화물운송업.
      • 해당 업종: 도로화물운송업(H493), 해상운송업(H501), 화물취급업(H5294),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(H52913), 화물운송중개·포장·검수(H52991~H52992).
  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·폐업 중인 기업.
    • '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.
    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.
    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.
   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.
    •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('21~'25년)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.
    •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R&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('21~'25년) 지원 실적이 100억 원(누적)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.
  • 업력 제한: 별도로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, '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'이라는 전제 하에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특정 조건(예: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)은 실제 운영 중인 기업임을 전제로 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융자규모: 총 500억 원.
  • 융자한도: 기업당 최대 5억 원.
    • 기존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도 5억 원 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융자기간: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.
  • 지원내용: 이자 보전 융자 지원 형태로 운영됩니다.
    • 최초 1년간 3.0%의 이자 보전이 이루어지며, 2년차에는 2.0%의 이자 보전이 제공됩니다.
  • 대출은행: 우리은행, 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유의사항: 각 은행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자금 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, 자금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희망 은행과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기관: 충남경제진흥원 (www.cnfund.kr).
  • 접수기간: 2026년 3월 12일(목) ~ 2026년 5월 29일(금)까지 접수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(www.cnfund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예상됩니다. (공고문에 명시된 접수기관 및 웹사이트 참고)
  • 제출 서류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:
  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.
    •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(홈택스 출력 자료만 인정).
    •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.
      •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.
      •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,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전년 12월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.
    • 긴급경영안정자금 증빙서류 (예: 수출실적증명서 등) 각 1부.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.
    • 대출상담확인서 1부 (대출은행 사전 상담 후 발급).
  •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: 대출 실행 전후로 법인 전환, 대출 은행 변경, 대출 실행 유효기간 변경 등 지원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'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황 변경신청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필수이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공고문에는 별도의 상세한 심사 단계나 선정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  •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 확인 후, 대출 은행과의 사전 상담 및 약정을 통해 최종 대출이 실행됩니다.
  • 충청남도는 자금 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 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,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.

문의처

  •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: 1588-7310.
  •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: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(041-404-1482).
  •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: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 1길 31 (041-404-1381).
  •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: www.cnfund.kr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연장 공고.hwp
pdf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연장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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